녹색장학사업
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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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산림복지진흥원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31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8 |
| 서비스ID | B55371400002 |
지원대상
- (학 업) 산림·임업인 본인 및 자녀, 산림·임업 분야 전공자(고등·대학생)
- ※ 직전학기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고등학생, 대학생이어야 하며, 공고일 기준 재학 중인 자에 한해 지원(휴학·졸업자 불가),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
- (일 자 리)
- 1. 취창업 장려 : 산림 ·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에(를) 취업 또는 창업하기 희망하는 자
- ※ 공고일 시점 취업 또는 창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
- 2. 취창업 정착: 전년도~당해연도 산림·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 취·창업자
- ※ 전년도~당해연도 산림·임업 분야 기업에(를) 취업 또는 창업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유지 중인 자(또는 단체)에 한하며,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또는 휴·폐업자는 미해당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학업장학금 지급
- - (고등학생)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
- - (대 학 생)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(수업료) 실비 지급
- ※ (유의사항)
- ㆍ등록금(수업료) 실비 이상, 최대 3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
- - 사례 1) 등록금 실비 270만원 중 △△장학재단에서 26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: 등록금 실비 270만원 - 기수령금 260만원 =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
- - 사례 2)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△△장학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: 녹색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불가(사유: 기 지원액이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초과)
- - 사례 3)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△△장학재단에서 29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: 등록금 실비 320만원 - 기수령금 290만원 = 차액 3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
- ㆍ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
- ㆍ동일년도 내 녹색장학사업 타 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(1개 유형만 지원 가능)
- ㆍ관공서(정부부처, 지자체 등), 공공기관,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, 대기업 재직자 및 자녀는 지원 불가함
- ㆍ'학업 장학금_산림·임업인 및 자녀'의 경우 동일 가구 매 2인 이상 지원 불가(동일가구 내 1인만 인정)
- 일자리장학금 지급
- - (취창업 장려) 150만원
- - (취창업 정착) 100만원
- - (유의사항)
- ㆍ 동일년도 내 타 녹색장학사업 유형 간 장학금 중복 수혜불가(연내 1건만 인정)
- ㆍ 과거 수혜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
- ㆍ 관공서(정부부처, 지자체 등), 공공기관,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,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불가함
- ㆍ '취창업 정착' 유형은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수혜 불가
신청방법
- 접수처로 지원자가 직접 이메일 접수(edu@fowi.or.kr)
- ※ 신청시기: 매년 9~10월 중, 연 1회
신청기한
매년 9월~10월(예정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학업장학금-고등학생 유형(산림·임업인 자녀) : 임업인 증빙서류 등 6종
- 학업장학금-고등학생 유형(산림·임업 전공자) : 재학증명서 등 4종
- 학업장학금-대학생 유형(산림·임업인 자녀) : 임업인 증빙서류 등 8종
- 학업장학금-대학생 유형(산림·임업 전공자) : 재학증명서 등 6종
- 일자리장학금-취업장려 유형 :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종
- 일자리장학금-취업정착 유형(취업) : 재직증명서 등 5종
- 일자리장학금-창업정착 유형(창업) :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4종
- ※ 세부내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지사항의 녹색장학사업 모집 공고문을 참고
문의처
창업육성지원팀/042-719-434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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