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아동보험(한부모가정 의료보험) 지원
서민금융진흥원이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보건·의료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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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건·의료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민금융진흥원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6,39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4 |
| 서비스ID | B55370100008 |
지원대상
-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(친권자)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
- 1.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
- 2.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
- - (아동) 상해, 질병 후유장해, 입원일당, 수술비 등 지원
- - (부양자)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
신청방법
- 개인 신청불필요
- -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대상자 자동가입
- -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(02-3471-5116)를 통한 상담 및 혜택신청
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서민금융콜센터/139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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