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희망힐링론
신용회복위원회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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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신용회복위원회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1,90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6.15 |
| 서비스ID | B55370000012 |
지원대상
- 대출신청일 기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자*로서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개인신용평점에 관계없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자
- * 금융피해 발생일(보험사고일)로부터 1년 이내인 보이스피싱 피해자, 불법사금융 피해자,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,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,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,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금융피해자 대출
- - 채무조정제도(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, 개인회생 등)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, 생계·의료·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
- - 지원용도: 생계비, 의료비, 학자금, 고금리차환자금, 시설개선자금, 운영자금 등
- - 상환방식 :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
- - 대출금리 : 연4% 이내
신청방법
○ 방문: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신분증, 등본 지참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금융 피해내용 입증서류*
- *피해신고확인서, 사건사고접수 확인원, 법원 판결문 등 (구분 별 입증 상세 서류는 홈페이지 내용 참고)
문의처
신용회복위원회/16005500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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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(제60조의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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