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
신용회복위원회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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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신용회복위원회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84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6.15 |
| 서비스ID | B55370000011 |
지원대상
-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
-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
-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소액대출
- - 채무조정제도(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, 개인회생 등)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, 생계·의료·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
- - 지원용도: 생계비, 의료비, 학자금, 고금리차환자금, 시설개선자금, 운영자금 등
- - 상환방식 :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
- - 대출금리 : 연4% 이내
- 비대면 소액대출
- -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
- - 상환방식 : 최대 3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
- - 대출금리 : 연4% 이내
신청방법
- 방문, 인터넷, APP
- 방문: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신분증, 등본 지참)
- 인터넷: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웹사이트(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민간인증서 中 택1)
- APP: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어플리케이션(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민간인증서 中 택1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○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소득 및 재직증명서류 등 (필요 시 용도증빙 서류 등 추가 준비 필요)
문의처
신용회복위원회/1600550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(제60조의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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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회복위원회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