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창업 재기지원 보증
기술보증기금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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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기술보증기금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542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B55369400007 |
지원대상
-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,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
- -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
- -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
- - 채무조정 범위: 최대 75% 감면
-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
- - 지원한도: 최대 30억원
- -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
- ㆍ 기술보증기금: 40%
- ㆍ 신용보증기금: 40%
-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: 20%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
- - 지원기관 (중진공, 신보, 기보) 영업점 방문
- 온라인 신청
- -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(cyber.ccrs.or.kr)를 통한 신청
- * 신복위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- 전체메뉴(오른쪽 상단 클릭) - 방문예약 신청 - 예약하기 - 본인인증 - 방문목록 및 지부 선택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재기지원부/051-606-748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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