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비창업자 사전보증
기술보증기금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기술보증기금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978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B55369400033 |
지원대상
- 예비창업자 공통요건
- - 6개월 이내 창업 예정일 것
- - 보증금지 또는 보증제한 대상이 아닐 것
- - 기금(신보, 지역재단포함)에 보증잔액이 없을 것
- - 신청기업 이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
- - 우수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일 것
- 예비창업자 개별요건(다음 중 하나를 충족)
- -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교수
- - 3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연구원
- - 기술사 및 기능장
- - 전공, 해당기술 분야 종사시간 등을 고려 시 '특급기술자'로 판단되는 자
- - 대,중견기업 3년 이상 기술경력(연구기술 또는 기술생산 분야)을 보유한 자
- - 최근 2년 이내 본인 명의로 등록(출원 제외) 완료된 특허권(실시권 제외)을 사업화하려는 자(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6개월 이내 창업예정인 예비창업자의 초기 안정적인 사업개시를 위한 창업전 사전보증 지원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: www.kibo.or.kr 회원가입 후 신청·접수
- 방문 신청
- -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·접수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기술보증부/051-606-747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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