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도전 재기지원 보증
기술보증기금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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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기술보증기금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301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B55369400006 |
지원대상
○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최대 75~90% 채무조정(또는 회생지원보증) +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
- - 우수기술기업(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) 등은 최대 90%까지 감면
신청방법
- 영업점 방문 신청
- - 기술보증기금 전국 재기지원센터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재기지원부/051-606-748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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