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
한국에너지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·안전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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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행정·안전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에너지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17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6.08 |
| 서비스ID | B55353000212 |
지원대상
ㅇ 에너지 사용량이 500toe 이상인 산업계 중소 및 중견기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ㅇ 산업계 중소, 중견기업 대상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 지원
- ㅇ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지원
- - 중견기업 : 총 사업비의 40%
- - 중소기업 : 총 사업비의 70%
신청방법
- ㅇ 사업신청서류 e-mail(enms2025@energy.or.kr) 제출
- -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사항 : www.energy.or.kr 공고 확인
신청기한
사업 공고문에 기재된 접수기간 내 신청(매년 2-3월 중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ㅇ 2026년도 산업계 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지원사업 공고문 참조
문의처
산업에너지처/052-920-0392||산업에너지처/052-920-039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28조의2)||에너지이용 합리화법(제28조의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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