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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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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공공기관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4,352
정보 수정일2026.08.06
서비스IDB55307700040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통합콜센터/1533-0100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/042-363-6888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/042-363-7712

온라인 신청

https://www.sbiz24.kr/

관련 법령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2조의7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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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6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B5530770004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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