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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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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공공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9,882
정보 수정일2026.08.07
서비스IDB55307700024

지원대상

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팀빌딩 프로그램 및 교육, 멘토링과 사업모델 고화 및 스케일업(확장)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지원 (최대 1억원 이내)

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 : www.sbiz24.kr 접속 (본인인증 필수)

신청기한

2026. 2월 ~ 3월 (지원 유형별 상이, 공고문 참고 필요)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/042-363-7723||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/042-363-7737||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/042-363-7734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sbiz24.kr

관련 법령

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(제2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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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B553077000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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