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환대출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ols.semas.or.kr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16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B55307700036 |
지원대상
-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①중․저신용 ②소상공인
- ①(중․저신용) 대표(이사)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
- *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,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
- ②(소상공인)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□ (대출한도) 동일기업(개인, 법인) 당 5천만원
- * 사업자대출 및 사업용도 가계대출 합산 5천만원
- ◦ (한도차감) ‘22~’26년 대환대출(소진공), ’22~‘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(금융위, 신보)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,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
- *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(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,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)
- □ (공동대표)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
- □ (대출금리) 연 4.5% 고정금리
- □ (대출기간) 10년(①비거치형(10년분할상환), ②거치형(2년거치·8년분할상환))
- □ (상환방식)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
- □ (지원방식)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․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
- ◦ (지원대상 확인)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,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
- ◦ (대출접수‧심사‧실행) 대환대출 취급은행(11곳)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(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)
- * 100%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, 부동산담보 등 불요
- ※ 대환대출 취급은행: 국민, 신한, 우리, 하나, 농협, 기업, 부산, 경남, 광주, 전북, 제주 11곳
신청방법
- - (온라인)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
- *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
- **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
- - (본인접수)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
신청기한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
문의처
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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