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도전특별자금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ols.semas.or.kr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2,11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B55307700035 |
지원대상
- - (일반형) 재창업 준비단계, 재창업 초기단계, 채무조정 소상공인
- - (희망형) '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, '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*
- (*단, 채무조정 소상공인은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)
- - (도약형) 재창업(업력 2년 이상)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□ 융자범위
- ◦ 운전자금 :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
- □ 융자조건
- ◦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(일반형) 정책자금 기준금리 + 1.6%p, (희망형)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, (도약형) 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4%p
- ◦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◦ 대출한도* : (일반형) 동일관계기업 당 7천만원 이내, (희망형) 동일관계기업 당 1억원 이내, (도약형) 동일관계기업 당 2억원 이내
- * 유형별 대출한도는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
- ◦ 융자방식 :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
신청방법
- - (온라인)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에서 온라인 접수
- *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
- **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
- - (본인접수)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
신청기한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emas.or.kr)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
문의처
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온라인 신청
같은 분야 서비스
- 국민내일배움카드
고용노동부가 서비스(일자리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국민취업지원제도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구직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청년내일채움공제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일반경영안정자금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청년고용연계자금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모두의창업(로컬트랙)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