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컬크리에이터 육성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sbiz24.kr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4,13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7 |
| 서비스ID | B55307700023 |
지원대상
- 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
- * 소상공인 :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- * 로컬기업 정의 :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로컬기업 육성 : 비즈니스모델(BM) 구체화, 멘토링,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(자부담금 20%)
- * '26년 기준이며, '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
신청방법
○ 온라인신청 : 소상공인24(https://www.sbiz24.kr)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
신청기한
2026.04.01~2026.05.06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- 사업계획서 : 첨부파일 작성하여 업로드
-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
문의처
중소기업통합콜센터/1357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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