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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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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· 공공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2,865
정보 수정일2026.08.07
서비스IDB55307700016

지원대상

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모집공고에 따름(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)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19조)||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제12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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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B553077000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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