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창업 지원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기타(교육)·서비스(일자리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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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183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B55284200006 |
지원대상
- 북한이탈주민 의류수선 및 리폼, 미용, 사회복지 예비창업자
- - 해당분야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
- - 신청일 기준 예비창업자*
- ㆍ예비창업자 : 최종 선정 시점까지 사업자등록(비영리포함)을 하지 않은 자 또는 폐업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60일을 경과한 자
- - 신청제외 대상 : 재단 자립지원사업 수혜자,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생활밀착형(의류수선, 미용, 사회복지) 창업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현장실습 및 재정지원 제공
- - 인턴실습 : 심사를 통해 선발. 최대 3개월(월80시간)간 월별 실습비 지원(최저시급 기준 적용)
- - 경영컨설팅 : 창업 준비 기간 중 전문가 1:1 컨설팅 지원
- - 재정지원 : 실습 종료자 중 심사를 통해 인테리어, 설비 구입비 등 지원
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-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- 기타
- - 우편
신청기한
1분기 중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일자리지원부/02-3215-5827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의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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