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
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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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140 |
| 정보 수정일 | 2025.11.27 |
| 서비스ID | B55284200003 |
지원대상
○ 북한이탈주민 대학생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교육지원금 지급
- - 대학생 북한이탈주민에게 등록금 지급
- ㆍ학력인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/ 입학후 6년 8학기 동안 지급(건축대학 7년 10학기, 의대,치의대, 약대, 한의대, 수의대 8년 12학기)
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- 대학 장학처에 접수(북한이탈주민 확인서,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, 학력인정증명서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북한이탈주민 확인서
-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
- 학력인정증명서
문의처
교육지원부/02-3215-579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2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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