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
한국임업진흥원이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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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임업진흥원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02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6.24 |
| 서비스ID | B55282600002 |
지원대상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‘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’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
-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
- -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금 30%)
신청방법
- 방문 신청, 우편신청 등
- - 관할 지자체(시군구) 산림부서에 문의 후 접수
신청기한
매년 3월~6월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증빙서류 등
- * 서식은 한국임업진흥원(www.kofpi.or.kr)의 입찰/공모 게시판 참조
문의처
한국임업진흥원/02-6393-251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17조)||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)||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8조)||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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