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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

한국임업진흥원이 현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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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농림축산어업
소관기관한국임업진흥원 · 공공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1,024
정보 수정일2026.06.24
서비스IDB55282600002

지원대상
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‘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’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매년 3월~6월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한국임업진흥원/02-6393-251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17조)||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)||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8조)||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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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6.24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B552826000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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