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
축산물품질평가원이 기술지원·기타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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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축산물품질평가원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80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0 |
| 서비스ID | B55267900002 |
지원대상
공공급식 관계자(공공급식센터 관계자, 영양사 등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공공급식 축산물의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으로 급식 체계 개선 및 투명성 향상
-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이용한 급식 축산물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공공급식 축산물 납품가격에 산정에 활용
- - (현황) 학교급식 등 납품가격 산정 시 업체의 견적가격과 영양(교)사의 시장조사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납품가격 산정, 이 과정에서 급식 행정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객관적인 가격 정보 부족으로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에 어려움 발생
- - (제공서비스) 축산물품질평가원·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동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개발한 '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'을 이용하여 제비용, 업체 이윤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급식 관계자가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
신청방법
- 기타
- - 급식관계자 이용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이용
- - 공공급식검수시스템(급식관련 이용자 시스템, 축평원 운영) 및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정보 시스템(영양교사 이용자시스템,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운영)에 업로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유통정보처/044-410-708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축산법(제3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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