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인 복지 지원(생활지원금)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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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05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B55101400004 |
지원대상
-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
-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수급자·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
- -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·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지원
- -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
- 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
- · 그 밖에 수급자·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 :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,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
신청기한
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공통서류
- -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
-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
- - 국가대표경력 증명자료 1부
- - 주민등록등본(세대원 표시) 1부
- - 통장사본 1부
- 경제적 현황 증빙서류
- - 수급자·차상위계층
- · 소득금액증명원 1부
- ·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
- - 수급자·차상위계층 미해당자
- ·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
- ·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
- ·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1부
문의처
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체육인 복지법(제8조)||체육인 복지법 시행령(제1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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