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꿈나무특기장려금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현금(장학금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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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,45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B37003100018 |
지원대상
- 소득 기준
- - 기초생활수급가구 :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 대상
- - 차상위계층 : 차상위 장애, 자활근로, 본인부담경감,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
- -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
- 선수등록 기준
- - 모집년도 정회원·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
- *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(통합체육회) 및 제34조(대한장애인체육회)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·유형 체육단체 종목
- 재학 기준
- -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
- ※ 소득 기준, 선수등록 기준, 재학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저소득계층의 역량 있는 초·중·고·특수학교 우수 학생선수를 조기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우수 스포츠인재 육성 도모
- 저소득층 가정의 초·중·고·특수학교 학생선수에게 월40만원 장학금 바우처 지원(최대10개월)
- 사용부문 : 스포츠 및 학습부문 한정
신청방법
-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, 교육청 서류 취합 및 공단 제출, 공단 선발
- - 담임교사 : 가족관계증명서, 교사추천서, 선수등록확인서, 개인정보동의서(학생용, 보호자용),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, (선택)경기실적증명서, (추가)수급자증명서 교육청 제출
신청기한
매년 2-3월 중 (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)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필수서류
- - 가족관계 증명서류
- - 체육단체 선수등록 확인서
- - 교사추천서
-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안내동의서
- -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
- 선택서류
- - 입상실적 증명서
- 추가서류(필요시, 개별제출 통지)
- - 저소득 증명서류
문의처
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체육인 복지법(제10조, 제1항)||국민체육진흥법(제14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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