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취업정착지원금
고용노동부가 서비스(일자리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worldjob.or.kr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12,48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8 |
| 서비스ID | B49000700017 |
지원대상
-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
- -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(미혼), 본인 및 배우자, 자녀(기혼)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
- -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
- - 취업비자, 연봉 1,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(단순노무직종 제외)
-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
선정기준
○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
지원내용
- 지원규모: 3,900명
- 지원금액: 1인당 최대 500만원
- -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(1차), 6개월 후 100만원(2차), 12개월 후 150만원(3차)
신청방법
월드잡플러스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– 취업성공 – 1차 지원금 신청(증빙서류 제출) – 2차 지원금 신청(증빙서류 제출) -3차 지원금 신청(증빙서류 제출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취업비자, 근로계약서, 재직증명서, 본인 통장사본, 가족관계증명서(본인기준),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(본인 및 부모/배우자)
- -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(www.worldjob.or.kr) 참고
문의처
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/1644-800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청년고용촉진 특별법(제12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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