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상수조 EHP 지원
한국전력공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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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농림축산어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한국전력공사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기간설정 |
| 조회수 | 1,60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B41000200016 |
지원대상
- (설치지원금)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며 어류, 치패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 어가로서, 기존 전기난방기기(전기보일러 등)을 육상수조 EHP로 교체하는 고객 또는 사업자
- (지원기기) 난방효율(COP)이 2.8이상인 육상수조 EHP
- - 공인시험기관의 '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' 인증 또는 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한전ON : https://online.kepco.co.kr/
- 방문 신청
- -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서류제출
- 기타
- - 팩스, 우편 서류제출
신청기한
2026.01.19~2026.12.18
신청기한 유형: 기간설정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수요효율처/123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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