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인 복지 지원(원로 체육인 지원)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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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24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B37003100009 |
지원대상
-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
- -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
- 의료비 지원
- -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
- -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(3,000만원 범위 내)
- 생계비 지원
- -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·차상위계층
- - 1,000만원 이내 생계비 지원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,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한 신청 또는 공단 직접 신청
- 지급방법 :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
신청기한
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공통서류
- - 체육훈·포장 등 체육진흥 공적 확인자료
- - 통장사본 1부
- - 소득금액증명원 1부
- 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 및 수급권 관련 동의서 1부
- 의료비 지원 서류
- - 담당의사의 진단서 1부
- -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생계비 지원 서류
- -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
- 기타서류(선택제출)
- - 장애인증명서
- - 투병기간 확인가능 자료
문의처
체육인복지팀/02-410-162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체육인 복지법(제11조)||체육인 복지법 시행령(제1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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