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기술지원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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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· 공공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1,25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0 |
| 서비스ID | B37003100002 |
지원대상
-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
- -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,서비스업,시설업 업력 3년 이상
- -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%이상
- - 최근결산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이 (스포츠용품 제조업) 80억 초과 1,500억 이하/(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) 30억 초과 600억 이하 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, 스포츠 대표 브랜드기업으로 육성
- 총 3차년도에 걸쳐 사업고도화, 해외 판로 개척, 해외마케팅의 분야에서 기업 특성과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(연간 최대 3억원 내, 과제수는 연간 2~5개 이내로 제한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스포츠산업지원 : spobiz.kspo.or.kr 가입 후 진행
신청기한
매년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 공고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글로벌성장지원팀/02-410-154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스포츠산업 진흥법(제19조)||스포츠산업 진흥법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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