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
보건복지부가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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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,46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7 |
| 서비스ID | 999000000091 |
지원대상
- 발달장애인(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)
- -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・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
-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, 가족
- - 자녀가 영유아(9세 미만)의 경우,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(지적, 자폐성)가 의심되는 경우, 발달장애인 영유아기・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
- *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
-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(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)
지원내용
○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(9세 미만), 성인전환기(12~18세), 성인기(전연령)에 적합한 양육·진로상담·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
신청방법
○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공지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- 부모교육지원 참여신청서
- -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
- -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(장애등록 확인용)
- -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(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 확인용)
- - 재직증빙서류, 취학유예증빙 서류, 지적・자폐성 특수교육대상자 증빙서류 등(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대상 확인용)
문의처
보건복지상담센터/129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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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0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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