훈련연장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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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6,74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7 |
| 서비스ID | 999000000012 |
지원대상
-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,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
- -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
- -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
- -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
- -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,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%를 최대 2년간 지급
신청방법
○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서와 수강증명서 제출
신청기한
해당 실업인정일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실업인정신청서, 수강증명서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72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94조)||고용보험법(제51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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