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병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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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1,59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7 |
| 서비스ID | 999000000005 |
지원대상
○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
신청방법
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실업인정신청서, 질병·부상·출산 관련 증명서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고용보험법(제44조, 제3항)||고용보험법(제63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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