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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병급여
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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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31,592
정보 수정일2026.05.07
서비스ID999000000005

지원대상

○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, 부상,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

신청방법

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

신청기한

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실업인정신청서, 질병·부상·출산 관련 증명서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work24.go.kr/

관련 법령

고용보험법(제44조, 제3항)||고용보험법(제63조의0, 제0항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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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0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9990000000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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