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연장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://www.work24.go.kr/
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32,22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5.07 |
| 서비스ID | 999000000002 |
지원대상
○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)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지원내용
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신청방법
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
신청기한
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- 개별연장급여 신청서
- - 실업인정신청서
- - 재산세 과세증명서, 전ㆍ월세계약서, 무료임대주택 확인서, 원천징수 영수증,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.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
문의처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73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95조)||고용보험법(제52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국민내일배움카드
고용노동부가 서비스(일자리)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국민취업지원제도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구직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청년내일채움공제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