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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연장급여
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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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고용노동부 · 중앙행정기관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32,223
정보 수정일2026.05.07
서비스ID999000000002

지원대상

○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(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)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

선정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

지원내용

○ 구직급여일액의 70%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

신청방법

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

신청기한

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/1350

온라인 신청

http://www.work24.go.kr/

관련 법령

고용보험법 시행령(제73조)||고용보험법 시행규칙(제95조)||고용보험법(제52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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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5.07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9990000000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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