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교육청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
경상남도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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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5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901000000022 |
지원대상
- 도내 각급학교(유치원, 초등학교 제외)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
- ※ 교복 착용 학교: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참여한 학생
-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·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
- 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
- - 지원대상
- ·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(학교의 종류)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·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(중·고등학교 과정)·각종학교 1학년 신입생
- · 국외에서 전(편)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- · 타시‧도에서에서 전(편)입하는 중·고등학교 1학년 학생
- ·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다른 시·도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
- - 지원내용: 교복 및 일상복(교복 미착용교) 구입비
- - 지원단가: 1인당 300천원 이내 지원
신청방법
- 도내 신입생: (교복 착용학교)개인 신청불필요, (교복 미착용학교) 영수증 학교 제출
- 타 시도 신입생: 졸업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도내 교복 착용 학교: 별도 서류 없음
- 도내 교복 미착용 학교: 일상복 구매 영수증
- 타 시도 학교
- - 교복(일상복) 지원 신청서
- - 행정정보공동이용 이용서(주민등록등(초)본 제출 시 생략 가능)
- - 교복(일상복) 구매 영수증
- - 통장사본
- - 재학증명서, 대안교육기관 등록증 사본, 교육과정 관련(수업시간표 등)(대안교육기관만 추가 제출)
문의처
체육예술건강과/055-268-1076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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