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
경상남도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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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10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901000000013 |
지원대상
-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,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
- - 법정저소득층 :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 내용
- -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
- -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복지로 홈페이지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- 방문 신청
- - 가까운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83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유아교육법 시행령(제32조)||유아교육법(제2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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