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중고 교육비 지원(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)
경상남도교육청이 현금(감면)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bokjiro.go.kr/
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66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2 |
| 서비스ID | 901000000005 |
지원대상
경상남도 내 초1학년~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
- - 지원대상 : 경상남도 내 초1학년~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법정차상위대상자)
- - 지원제외 : 인터넷미사용자,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, 학적변동자(타시도전출, 자퇴, 퇴학, 유예 등)
- - 지원기준 : 가구당 1회선 지원(월19,250원, 유해차단서비스 1,650원 포함)
- ㆍ 형제,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
- ㆍ 시설도 1회선 지원 원칙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- - 교육비지원원클릭시스템 : oneclick.neis.go.kr
- 방문 신청
- - 읍면동 주민센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교육복지과/055-210-5179
온라인 신청
관련 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||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(제104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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