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
경상남도교육청이 기타(교육)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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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9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901000000014 |
지원대상
-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: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(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)
- 장기결석학생: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화상,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
- - 지원대상 : 건강장애학생 및 장기결석학생
- - 지원내용 : 원격수업 지원
- - 교육기관 :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, 사)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
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- 학교에서 제공된 원격수업 신청서 작성 후 진단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와 함께 학교로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원격수업 신청서, 의사 진단서,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
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6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15조의1, 제9항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5조의2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5조의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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