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
경상남도교육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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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5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901000000010 |
지원대상
- 공·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
- - 지원 제외 대상
- · 유아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유아(특수학교 유치원과정, 유아특수학교,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특수학급, 단설 공립유치원 특수학급, 사립유치원 특수학급)
- ·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 및 입학연기 아동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 내용
- - 유아 1인당 무상교육비 공립유치원 월 3만원, 사립유치원 월 14만 1천원 한도 실비 지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유아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·배치 신청서를 유치원(또는 교육지원청)에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8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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