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경상남도교육청이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·교육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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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보육·교육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교육청 · 교육청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6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901000000007 |
지원대상
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
- - 지원대상 :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·초·중·고·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(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제외)
- - 지원내용 : 1인당 월 12만원 한도 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
- - 전자카드 사용처(가맹점): 예·체능, 직업관련 학원 및 교습소 등
- ※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학생 지원 제외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학교에서 제공된 신청서 작성 후, 가족관계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및 특기적성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학교로 제출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9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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