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
전북특별자치도가 현금(융자)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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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86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654000000040 |
지원대상
-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(예정자포함) 중인 신혼부부(혼인 7년 이내) 및 미혼 청년(18~39세)
- ※ 신혼부부(2018.1.1 이후), 청년(1986.1.1.~2007.12.31. 출생)
- ※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,000만 원 이내
- - 청년 : 3,000만 원
- - 신혼부부 : 4,000만 원
- - 신혼부부 + 1자녀 이상 : 5,000만 원
- 최장 10년(2년, 4회 연장 가능) 무이자 지원(융자),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
- -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(최대 6년), 1자녀 3회 연장(최대 8년), 2자녀 이상 4회 연장 *최대 10년)
신청방법
○ 온라인신청 :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누리집(홈페이지) 공고 참조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지원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원본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, 계약금 납입내역,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- ※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, 채권양도계약서,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
문의처
전북청년허브센터/063-220-8942||전북자치도/063-280-2365||전주시 /063-281-2445||군산시/063-454-4244||익산시/063-859-5549||정읍시/063-539-8202||남원시/063-620-6587||김제시 /063-540-3269||완주군/063-290-2873||진안군/063-430-2311||무주군/063-320-2486||장수군 /063-350-2296||임실군/063-640-2284||순창군/063-650-1771||고창군/063-560-2385||부안군/063-580-488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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