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전북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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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57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0 |
| 서비스ID | 654000000021 |
지원대상
-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
- -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
- - 만 18세~39세 청년
- - 기분 중위소득 180% 이하
- -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의 주택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-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(최대 연 3%) 지원
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본인 방문 신청(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 가능)
- 신청장소 :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건축/주택담당부서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- - 신청서, 서약서
- -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
- -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대출사실 확인서, 금융거래확인서 등)
- -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
- - 주민등록표 등본, 초본(부부의 경우 등본 1부 + 초본 각 1부)
- - 가족관계증명서
- - 혼인관계증명서(해당시 임신확인서)
- - 소득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/ 최근 3개월의 평균) : 부부의 경우 각 1부
- -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과세증명서 :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
- - 신분증(확인용) 및 통장사본(지급용)
문의처
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/063-280-3464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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