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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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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주거·자립
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553
정보 수정일2026.08.05
서비스ID654000000020

지원대상

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, 대출사실확인서(금융거래확인서),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,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,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, 통장사본,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

문의처

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/063-280-2365

온라인 신청

https://www.jeonju.go.kr/reserve/index.9i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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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5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540000000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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