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
전북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://www.jeonju.go.kr/reserve/index.9is
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553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5 |
| 서비스ID | 654000000020 |
지원대상
전세사기피해자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전세대출 진행중인 세대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세대에 대출이자 또는 월세 지원(실비)
- - 대출이자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
- - 월 세 : 월 25만원 한도(연 최대 3백만원)
- - 긴급생계비 : 가구당 1백만원/1회
신청방법
- 구비서류 지참 후 현 주소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
- - 전주시 인터넷 온라인 접수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, 대출사실확인서(금융거래확인서),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,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,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, 통장사본, 개인정보수집이용 등 동의서 등
문의처
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/063-280-2365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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