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
전북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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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전북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2,22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7 |
| 서비스ID | 654000000006 |
지원대상
전북에 주소를 둔지 1개월이상, 가구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,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(연 1.3억 원)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불가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계층에서 생계, 해산, 장제비 지급
- - 생계비 : 4인가구 467,630원~935,250원
- - 해산비 : 1인당 70만원
- - 장제비 : 1인당 80만원
신청방법
- 방문 신청
- - 읍면동행정복지센터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서 중지, 탈락된 세대가 전북형기초 신청서 제출(전북형 기초수급만 별도 신청불가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서, 소득재산신고서 등
문의처
사회복지정책과/063-280-241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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