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78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6 |
| 서비스ID | 650000001132 |
지원대상
- 「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」 제7조(지원대상)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1.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- 2.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- 3.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- 4.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출산 후 제주특별자치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
신청방법
산후조리원 이용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60일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(신분증 지참 필수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[공통서류]
-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1부
- 신분증(본인확인)
- 주민등록등본(산모기준 주소이전 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) 1부
- *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
- 산후조리원 이용 납부 확인 영수증(산후조리원 발급) 1부
-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
- [추가 제출서류]
- <대리신청시>
- 위임장 1부 (배우자 대리 신청시 위임장 생략가능)
- <세대분리가정>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<다문화가정(산모가 외국인인경우)>
-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사실증명서 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문의처
제주시 제주보건소/064-728-4027||제주시 서부보건소/064-728-4162||제주시 동부보건소/064-728-4208||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/064-760-6082||서귀포시 동부보건소/064-760-6107||서귀포시 서부보건소/064-760-623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같은 분야 서비스
- 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 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
인천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
인천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주거비 지원(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, 둘째자녀 주거임차비,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)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- (중장년)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