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
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446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7 |
| 서비스ID | 650000001129 |
지원대상
- 가. 출산(예정)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
- 나.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(男)가
-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
- 다.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
-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(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: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(신분증 지참)
신청기한
※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~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① 한약지원 신청서 작성[별지1]
- -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, 제공 동의서[별지1]
- - 구비서류 : 임신 30주 이상(산모수첩 제시), 유산·사산(병원 확인서), 출생한 경우(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)
- ② ‘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’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
- 사업 참여 가능 한의원 확인 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
- ③ 읍면동에서 교부 받은 ‘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’를 방문 한의원에 제출
- - 한의원 한약 첩약 후 증서 하단 출산여성 한약 지원 신청자 확인 사항에
- 확인 일자, 이름, 서명 후 한의원 제출
문의처
제주도청 복지정책과/064-710-2875||제주시청 주민복지과/064-728-2512||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/064-760-2522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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