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시 산후조리원비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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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86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650000001096 |
지원대상
- 1. 산후조리원비 지원
- 「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」 제7조(지원대상)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1.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- 2.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- 3.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- 4.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- 2.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* 지원대상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,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
- *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% 지원(최대 40만원)
- * 지원방법
- - 신청기한: 산모‧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
- - 신청장소: 산모‧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(방문)
- -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(배우자 등)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. 산후조리원비 지원
- 「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」 제7조(지원대상)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1.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- 2. 지원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- 3.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- 4.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
- 2.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- * 지원대상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, 지원대상의 신생아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
- *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본인부담금의 50% 지원(최대 40만원)
- * 지원방법
- - 신청기한: 산모‧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
- - 신청장소: 산모‧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(방문)
- - 서비스 이용에 대해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선결제 후 산모 혹은 대리인(배우자 등)이 직접 보건소로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
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보건소
- 온라인신청: 정부24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신청서 1부
-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
- 산모 명의 통장
- 대리인 신청시(위임장, 대리인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),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남편신분증, 산모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
문의처
제주보건소 모자보건팀/064-728-8484||제주서부보건소/064-728-4162||제주동부보건소/064-728-4208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사회보장기본법(제26조)||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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