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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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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임신·출산
소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
조회수1,788
정보 수정일2026.10.23
서비스ID650000000273

지원대상

○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
구비서류

문의처

제주시 제주보건소/064-728-4094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관련 법령

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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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10.23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500000002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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