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서비스(의료)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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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78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10.23 |
| 서비스ID | 650000000273 |
지원대상
○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, 비급여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 등
- 시술비 25회(신선배아, 동결배아,, 인공수정)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
- - 정부24 : www.gov.kr
- 방문 신청
- - 보건소 :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* 기본 필요서류
- 1)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
- 2)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
- *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
- 1) 당사자 시술동의서
- 2) 가족관계증명서
- 3)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
문의처
제주시 제주보건소/064-728-409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모자보건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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