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임신·출산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제주특별자치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1,254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650000000271 |
지원대상
- 지원대상: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(예정)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
- - 임신 4개월(85일)이후 발생한 유산, 조산,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
- 지원제외: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(단,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* 직장가입자,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), 지방세 체납자
- *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(2026.6.30.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, 2026.7.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대상: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(예정)* 여성농업인
- * 임신 4개월(85일) 이후 발생한 유산·조산·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
- 지원내용: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
- 지원범위
- - 지원기간: 출산 전 90일~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
- - 기준단가: 1일 82,560원(인당 최대 5,779,200원 지원)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: 주소지 읍‧면‧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① [별지 제1호 서식]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·변경 신청서 1부
- ② 출산(예정) 증빙서(읍‧면‧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) 1부
- ③ 농업인 확인서류(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업인 확인서) 1부
- ④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
-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
- ⑥ 소득금액증명원(겸업여성농업인 경우) 1부
- ※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(2026.6.30.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, 2026.7.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)
문의처
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/064-710-4093||제주시 친환경농정과/064-728-3316||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/064-760-284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의2)
같은 분야 서비스
- 출산전후(유산ㆍ사산)휴가 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
인천광역시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보건복지부가 서비스(의료)·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-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
인천광역시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임신·출산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농림축산어업 서비스
- 주거비 지원(신혼부부 전세이자 지원, 둘째자녀 주거임차비, 사회초년생 연월세 이자 지원)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호·돌봄 서비스
- (중장년)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지원
제주특별자치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