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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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93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648000001156 |
지원대상
-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(양육시설, 그룹홈 등) 퇴소,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- -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
- -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, 주거비용,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○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(자립교육신청·수료 후) 교육수료 확인서
문의처
보육정책과/055-211-47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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