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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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6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9.01 |
| 서비스ID | 648000001148 |
지원대상
-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
- - 지원대상 : 출산예정일 4주전, 산후 6개월의 미혼모,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(도내거주 6개월 확인)
- ※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(낙태 제외)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
- - 중복지원제외 ※ 소득기준 제한 없음
- ·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
- ·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
-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
- - 지원대상 : 18세 미만(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)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
- - 중복지원제외 : 해당없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□ 사업기간 : 2026년
- □ 사업내용
-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
- -지원대상 : 출산예정일 4주전, 산후 6개월의 미혼모,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(도내거주 6개월 확인)
- ※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(낙태 제외)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
- - 중복지원제외 ※ 소득기준 제한 없음
- ·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
- ·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
- -지원내용
- · 지원금액 : 1인당 1백만
- · 의료비, 출산용품 구입,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※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
-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
- - 지원대상 : 18세 미만(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)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
- - 중복지원제외 : 해당없음
- - 지원내용 :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
신청방법
-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: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
-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: 한부모가정 보장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
- - 신청방법 : 병원 등에서 발급한 임신사실 확인서류 또는 출생증명서, 출생신고서 등을 해당 시군(읍면동)에 제출
-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
- - 신청방법 : 한부모 보장 대상자 책정 후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
문의처
경상남도 여성가족과/055-211-524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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