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임대차 중개보수 지원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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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주거·자립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38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8000001147 |
지원대상
-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(도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)
- - 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 지원(최대30만원)
- * 2024. 8. 1.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하여 1억 원 이하 주택 전.월세 임대차 계약 시 지급한 중개보수를 지원(최대30만원)
- * 2024. 8. 1. 이후 계약체결 신청 건부터 소급 적용
- * 도내 전입신고 완료된 거래에 한하여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
신청방법
- 시·군·구청 방문접수(방문 전 시·군·구 부동산 업무 담당 부서 문의)
- 세부 내용은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
-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> 중개업·측량업 >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
- (https://gis.gyeongnam.go.kr/srp/bkgFeeNotice.do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- ① 주택 전‧월세 중개보수 지원 신청서
-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- ③ 주민등록표 등본(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)
- ④ 임대차 계약서 사본
- ⑤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
- ⑥ 통장 사본
- ⑦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- ※ 경남스마트부동산포털 > 중개업·측량업 >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에서 서식 1, 4 다운로드 가능
- (https://gis.gyeongnam.go.kr/srp/bkgFeeNotice.do)
문의처
경상남도 토지정보과/055-211-443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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