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상시신청 |
| 조회수 | 422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7.27 |
| 서비스ID | 648000001146 |
지원대상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□ 사업기간 : 2026년
- □ 사업대상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- ※ 이혼,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(취학시 22세미만)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
- □사업내용
- 아동양육비
- ·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/인,월
- 추가아동양육비
- ·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, 10만원/인, 월
- ·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/인, 월
- 학용품비
- · 초중고등학생 자녀, 10만원/인, 연
- 생활보조금
- ·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, 10만원/가구, 월
신청방법
방문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기한 유형: 상시신청
구비서류
사회보장급여 신청서, 소득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
문의처
경상남도 여성가족과/055-211-5245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(경남패스)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문화누리카드 발급
경상남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(경남)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