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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
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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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고용·창업
소관기관경상남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
조회수488
정보 수정일2026.08.08
서비스ID648000001143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,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

신청방법

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
구비서류

○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

문의처

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16-1077||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83-3221||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32-5265||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49-5889||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31-4336||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29-2145||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634-2064||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62-9192

온라인 신청

제공된 링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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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08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480000011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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