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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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고용·창업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488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08 |
| 서비스ID | 648000001143 |
지원대상
- 도내 여성인턴 채용기업
-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도내 미취업 여성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경력보유여성 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ㆍ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유지 시,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 50만원 지급
신청방법
방문 또는 유선문의 후 신청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○ 참가신청서 및 근무 동의서 등
문의처
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16-1077||창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83-3221||마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232-5265||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749-5889||김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31-4336||김해동부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29-2145||거제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634-2064||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/055-362-9192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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