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안정정착 지원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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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접수기관별상이 |
| 조회수 | 685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1 |
| 서비스ID | 648000001119 |
지원대상
-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바로 직전에 1년 이상 연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
- ※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
- - 다만,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 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지원 내용
- 지원금액 : 농가 70세대, 세대당 1,500천원
- 지원조건 : 도비 20%, 시군비 80%
- - 사업별 초과 소요비용은 자부담으로 충당
- -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이 있는 농가 지원 제외
- 지원 대상사업
- 귀농교육, 농업분야교육 수강료, 컨설팅비용, 농업분야 선진지 견학비, 각종 국내외 행사(축제, 박람회) 참가비,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, (중)장비·농기계 임차료 등
신청방법
- (사업신청자) 사업신청서 등을 읍․면장에게 제출
- - 신청장소 : 신청자의 거주지 시․군(읍․면사무소)
- - 신청기간 : '26년 1~6월(시군 자율적으로 조정)
- - 제출서류 :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[별지 제1호 서식],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기한 유형: 접수기관별상이
구비서류
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[별지 제1호 서식],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
문의처
경상남도/055-211-6243||창원시/055-225-5432||진주시/055-749-6137||사천시/055-831-3771||김해시/055-350-4056||밀양시/055-359-7117||거제시/055-639-6384||양산시/055-392-5303||의령군/055-570-4223||함안군/055-580-4423||창녕군/055-530-7593||고성군/055-670-4134||남해군/055-860-8839||하동군/055-880-2849||산청군/055-970-7853||함양군/055-960-4193||거창군/055-940-8162||합천군/055-930-3944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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