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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

경상남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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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분야생활안정
소관기관경상남도 · 광역시도
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
조회수6,107
정보 수정일2026.08.12
서비스ID648000001116

지원대상

선정기준

자료 없음

지원내용

신청방법

신청기한

2026.02.23.~2026.03.31.
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
구비서류

문의처

경상남도/055-211-6234||창원시/055-225-5434||진주시/055-749-6139||통영시/055-650-6214||사천시/055-831-3771||김해시/055-350-4052||밀양시/055-359-7121||거제시/055-639-6374||양산시/055-392-5365||의령군/055-570-4132||함안군/055-580-4413||창녕군/055-530-6084||고성군/055-670-4843||남해군/055-860-3947||하동군/055-880-2414||산청군/055-970-7852||함양군/055-960-8125||거창군/055-940-8188||합천군/055-930-3653

온라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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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

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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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공공데이터포털 · 원문 상세조회

데이터 갱신일 2026.08.12 · 수집일 2026.10.29 · 서비스ID 6480000011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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