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
경상남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.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.
| 서비스 분야 | 생활안정 |
|---|---|
| 소관기관 | 경상남도 · 광역시도 |
| 신청기한 유형 | 직접입력 |
| 조회수 | 6,107 |
| 정보 수정일 | 2026.08.12 |
| 서비스ID | 648000001116 |
지원대상
- ❍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. 1일 기준 20세 이상 ~ 75세 미만인 자(1951.01.01.~2006.12.31.)
- -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
- ❍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(경영주, 공동경영주, 경영주 외 농업인)
선정기준
자료 없음
지원내용
- 1인 연간 지원액 : 20만원
-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·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
신청방법
- -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<별지 1호 서식>
- -【읍면동】읍면동 담당자는 전산확인(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등)을 통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최소화,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함
신청기한
2026.02.23.~2026.03.31.
신청기한 유형: 직접입력
구비서류
- ① 주민등록증, 여권 등 신분증
-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-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
- 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
- <②~④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확인 가능>
문의처
경상남도/055-211-6234||창원시/055-225-5434||진주시/055-749-6139||통영시/055-650-6214||사천시/055-831-3771||김해시/055-350-4052||밀양시/055-359-7121||거제시/055-639-6374||양산시/055-392-5365||의령군/055-570-4132||함안군/055-580-4413||창녕군/055-530-6084||고성군/055-670-4843||남해군/055-860-3947||하동군/055-880-2414||산청군/055-970-7852||함양군/055-960-8125||거창군/055-940-8188||합천군/055-930-3653
온라인 신청
제공된 링크 없음
관련 법령
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)
같은 분야 서비스
- 긴급복지 생계지원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생계급여
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(만원의행복보험)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(보험)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상생페이백
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에너지바우처
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같은 소관기관 서비스
-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(경남패스)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
-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·자립 서비스
- 문화누리카드 발급
경상남도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문화·환경 서비스
- (경남)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·창업 서비스
-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
경상남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